본 제휴 계약서는 주식회사 셀릭(이하 "회사" 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하단 폼에서 입력] (이하 "파트너사" 이라고 한다.) 사이에 업무 제휴를 위해 체결한다.
- 아 래 -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호간의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위하여 아래의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을 것을 동의하며 제휴관계 업무협의를 위한 제휴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회사"는 "파트너사"에 임직원 복지몰 플랫폼 (이하 "복지몰"이라고 한다.)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트너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몰 서비스를 이용하며 온라인 시장의 향후 발전되는 사업부분에 협력사로서 제휴키로 하며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 "회사"와 "파트너사"는 양사가 펼치고 있는 사업부분의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며, 협력사업 및 구체적인 협력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한다.
-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사"의 경쟁회사와는 동일한 제휴관계를 맺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회사"의 경쟁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한다.
-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보한 상대방의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외부에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 승인 하에 공개한다.
본 양해각서는 국문으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